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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노령연금 - 국민연금과 차이점, 수급 자격, 금액, 방법

by nado-dictionary 2024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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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어가는데 은퇴는 50대부터.. 노후가 막막하시죠?

매월 25일마다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,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
만 65세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받을 수 있다? 아닙니다! 출생연도 별로 신청나이가 다릅니다.

내게 딱 맞는 월별 수급액,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알맞게 수령하고 있는지 노령연금 확인하세요~!

1. 국민연금 VS 노령연금

  1.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이다.
  2. 국민연금(노령연금)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.
  3.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세 가지는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이다.
  4. 국민연금 : 최소납입기간(10년 이상 필수!) 존재
  5. 노령연금 : 최소납입기간 없지만 수급 자격이 있다.

2. 수급 자격

-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? 아닙니다! 출생연도 별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.

출생 연도 ~1952년생 1953~56년생 1957~60년생 1961~64년생 1965~68년생 1969년생~
신청 시기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

- 대한민국 국적 / 국내에 거주

-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분

*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2020000

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
신청기준액 213만 원 340만 8000원

3.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

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

2.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-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

4.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
  •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  •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  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    *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    - 신청서
    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
    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5.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및 지급 방법

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.

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, 수급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,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.

만약,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, 사망일 이후의 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. 따라서 가족들은 이를 빠르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직접 확인하기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301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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