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균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어가는데 은퇴는 50대부터.. 노후가 막막하시죠?
매월 25일마다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,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
만 65세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받을 수 있다? 아닙니다! 출생연도 별로 신청나이가 다릅니다.
내게 딱 맞는 월별 수급액,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시어 알맞게 수령하고 있는지 노령연금 확인하세요~!
1. 국민연금 VS 노령연금
-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이다.
- 국민연금(노령연금)과 기초연금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.
-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 세 가지는 노령연금, 유족연금, 장애연금이다.
- 국민연금 : 최소납입기간(10년 이상 필수!) 존재
- 노령연금 : 최소납입기간 없지만 수급 자격이 있다.
2. 수급 자격
-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? 아닙니다! 출생연도 별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.
출생 연도 | ~1952년생 | 1953~56년생 | 1957~60년생 | 1961~64년생 | 1965~68년생 | 1969년생~ |
신청 시기 | 60세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- 대한민국 국적 / 국내에 거주
- 소득 및 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분
*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2020000
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신청기준액 | 213만 원 | 340만 8000원 |
3.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
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
2.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- 필요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
4. 필요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 등
- 대리 신청 시,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-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(본인계좌)
-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,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.
-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*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·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 - 전·월세 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읍·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
- 신청서
-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5.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및 지급 방법
기초노령연금 수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. 기본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은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입니다.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조정됩니다.
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.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, 수급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정해진 날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,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.
만약,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, 사망일 이후의 연금 지급은 중단됩니다. 따라서 가족들은 이를 빠르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 또한,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정기적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기초노령연금 수급액 직접 확인하기 :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/menu.es?mid=a10103010000